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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창운동장 ‘민원따라 춤추는 행정’..
행정

서창운동장 ‘민원따라 춤추는 행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2호 입력 2011/11/01 09:50 수정 2011.11.01 09:29
주차장 조성ㆍ폐쇄 반복… 도시계획 외면한 업무처리

예산 낭비ㆍ주민재산권 침해 우려, 행정 원칙 준수 필요



ⓒ 양산시민신문

↑↑ (사진 위)2007년 서창운동장 인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주차장이 국도7호선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지난해 10월 폐쇄됐다. 이미 2004년부터 노선 조정을 위해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차장 부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사진 아래)서창운동장 입구 주거지는 주말이면 몰려드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외면한 채 주거지 일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양산시민신문

체육공간 확보를 요구해온 웅상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성된 서창운동장이 민원에 대처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가 행정절차를 외면한 채 눈앞의 민원 해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 준공한 서창운동장은 모두 20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모두 2만3천여㎡ 부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관리동 등이 마련된 서창운동장은 웅상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따라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서창택지지구 내 근린공원시설 부지에 조성됐다.

이후 보다 쾌적한 운동 환경과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시는 2007년 6억8천여만원을 들여 인조잔디 식재와 조명탑 설치를 완료했고, 2억3천여만원을 들여 운동장 입구 반대편 국공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77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 주차장 부지가 편입되면서 시는 5억8천여만원에 해당 부지를 국토관리청에 매각하고 주차장을 폐쇄했다. 시는 주차장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최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련, 운동장 입구 앞 주거지역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주차장 조성 당시 이미 노선 설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일대 주거지는 운동장 조성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곳곳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가 국도7호선우회도로 공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과 주차장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대책을 마련한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즉흥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결국 예산 낭비와 주민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창운동장은 택지지구 내 근린공원시설 부지에 마련됐지만 아직까지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시가 서창운동장을 ‘체육공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인 운동장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운동장 조성에 따른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 역시 외면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차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운동장이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지 못한 이유다.

또한 현재 대체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인 2천308㎡ 부지 역시 1종주거시설로 1천㎡ 이상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 업무 처리가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우선 도시계획과 달리 공원이 아닌 운동장이 조성되면서 불법주차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택지지구 주민들은 주거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우려되는 소음과 분진 등의 고통을 또 다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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