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명 이상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명분을 앞세운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보조금 퍼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의원협의회에서 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공모에서 지역 내 한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돼 모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0명 이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비 15억원,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재단은 물금 범어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 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건축비와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은 보조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 복지재단은 100명 이상 1, 2급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쌀면, 쌀케이크, 쌀빵 등을 제조해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사업장이 자립능력을 키우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대책 없이 3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양산의 경우에도 시와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장애인사업장이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을 보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역시 장애인사업장 운영 보조를 위해 해당 복지재단이 7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6억원(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업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사업장 운영과 관련 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자 시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판매망을 확보하는 일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근로자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지재단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 자립하기란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30억원을 들여 지은 사업장 건물의 소유권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건물의 소유권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귀속돼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중단될 경우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이 복지재단 재산으로 사실상 시가 회수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사업 중단 시 건물이 지자체로 귀속된다는 답변을 해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의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사업장 운영과 다른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의 후속대책 수립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