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상ㆍ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어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는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상수도의 경우 현재 요금에서 14.6%, 하수도는 30%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 최종안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화율이 낮아 해마다 적자경영을 반복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지방채 상환 등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밀양댐 용수 공급에 따른 정수요금이 지난해 9억5천여만원 증가한 89억원을 기록했고, 노후관 교체 시설 투자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해마다 평균 17억원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운영비 역시 해마다 1억700만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 역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34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기존시설 개량에도 27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수도의 경우 현실화율을 76.5%에서 89.7%로, 하수도는 18.2%에서 23.6%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1인당 월 평균 6천500원에서 내년부터 1천원 늘어난 7천500원 수준으로 인상되며, 하수도는 가정용이 월 평균 770원, 일반용 8천370원, 대중탕용 6만4천740원, 산업용 4만2천80원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년째 요금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인상폭을 정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공요금인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