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내 체육관련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현재 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시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현재 입주해 있는 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게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양산시지부, 양산여성회, 민주노총양산시지부, 양산성가족상담소, 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대한조수보호감시단양산지회, 한국자유총연맹양산시지부, 경남동부환경기술협회,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양산지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등 모두 13개 사회단체가 입주해있다.
이들 단체들은 시의 방침에 반발하며 시가 체육진흥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단체가 공공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인 사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2004년부터 8년간 입주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는 것.
이들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내년 2월로 기한을 정한 조례안을 1년 유예해 2013년 2월까지 사무실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사회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무작정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시의 태도가 온당하지 않다며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