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도시 지역 내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등 불법건축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지난 22일 시는 신도시 점포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 포장천막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관련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m를 후퇴하여 1층 벽면을 설치하고 그 공간에 부설주차장 또는 조경 등 설치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건축주와 세입자가 부족한 1층 상가 면적 확보를 위해 외부공간에 포장천막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 건축행위로 도로변 주차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법 증설된 가구인지 여부를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후 입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