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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노인수당 ‘뜨거운 감자’..
사회

노인수당 ‘뜨거운 감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5호 입력 2011/11/22 09:24 수정 2011.11.22 08:57
과잉복지 논란 속 축소 방침

5년 거주 80세 이상 월 3만원 일률 지급



경로효친사상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장수수당이 수술대 위에 올랐다.

시는 2006년부터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역 내 5년 이상 거주 80세 이상 노인에게 나이에 따라 월 3만원 이상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나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지급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5년 이상 거주 노인에게 80~84세 3만원, 85~89세 5만원, 90~94세 10만원, 95~99세 20만원, 100세 이상 30만원으로 장수수당을 차등지급해왔다. 하지만 2008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수수당 지급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지자체에게 장수수당 신설 또는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폐지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최근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수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급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기도 했다. 

양산의 경우 경남도 내 시ㆍ군 가운데 가장 많은 장수수당을 지급해왔다. 도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김해, 밀양, 의령, 함양 등 4곳이며 시행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양산의 경우 ‘5년 거주’라는 제한조건이 있긴 하지만 80세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해 8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큰 편이었다. 장수수당이 시행된 후 시는 2007년 8억8천857만원, 2008년 9억5천886만원, 2009년 10억5천35만원, 2010년 11억6천782만원, 2011년 13억3천272만원을 지급해 해마다 장수수당 지급액이 늘어났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이상 거주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방침에 대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 축소로 인해 발생한 예산절감액은 다른 사업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이 아닌 효율적 예산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장수수당 축소와 관련, 지역 내 경로당에 지급되던 운영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마련해 노인회를 비롯한 노인층 달래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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