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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가 판정’..
사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가 판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8호 입력 2011/12/20 09:28 수정 2011.12.20 08:57
행정심판 이어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결정

주민 생활환경 보호 차원… 항소심 여부에 주목



삼성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추진되던 호계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이 법정공방 끝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분위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민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은 소각장 설치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지난 6월 사업자가 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7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물론 사업자의 항소 여부에 따라 남은 법정공방 일정이 있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잇달아 시가 앞서가면서 앞으로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는 분석이다.

호계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호계동 886번지 7천891㎡ 부지에 전국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는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사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동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시민 전체로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민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와 반대서명서를 제출하고 시와 시의회, 박희태 국회의장 등 지역정치권에서도 소각장 설치가 부당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했지만 같은 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다시 사업자측에 적정 통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다.

사업자가 올해 1월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자 시는 주민ㆍ시의회의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사항, 도시계획위원회ㆍ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치며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주변여건과 입지상의 문제로 인한 환경적 요소와 지역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대비한 시설규모의 부적정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 3월 30일 사업자측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법정공방에 들어간 끝에 시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호계동 외에 교동에 추진 예정인 또 다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교동 주민들의 반대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 사업 역시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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