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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일대 북정택지지역 주거지역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2015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2006년 9월 준공한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 26만8천여㎡ 가운데 일부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1994년 지구 지정 당시 제2종 일반2주거지역으로 승인된 곳이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실제 이 지역은 일명 ‘북정택지’로 불리면서 주거지역이라기보다 상업지역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북정택지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오기도 했다.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북정택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키로 한 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북정택지와 맞붙은 국도35호선 너머 양산천 고수부지 일대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북정역이 설치예정으로 계획돼 역세권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상업지역화되어 버린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대해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 수용한 결과다.
시는 현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도시관리계획안을 경남도에 승인ㆍ요청한 상태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1994년 지구지정 당시 주거지역으로 계획했던 택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정작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업지역 변경 이후 주거지역으로 설계된 좁은 도로는 지금도 혼잡한 택지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해 특정 지주와 상인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건축허가가 가능해지고, 건폐율이나 층수 제한에도 규제가 완화돼 지가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오가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