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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혜택..
사회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혜택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12호 입력 2012/01/10 09:57 수정 2012.01.10 09:17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시는 올해 1월 한달 동안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현행 연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시민들은 세금 감면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 내로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ㆍ납부하거나, 시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ㆍ읍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대상자는 추가신청없이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발급ㆍ통보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과세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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