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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운산휴양림 이용료 감면, 논란 끝에 부결..
정치

대운산휴양림 이용료 감면, 논란 끝에 부결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14호 입력 2012/01/31 10:25 수정 2012.01.31 09:35



대운산휴양림 이용료를 양산시민에게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논란 끝에 부결,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경숙ㆍ서진부 의원이 공동발의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을 이유로 조례가 부결됐다. 산업건설위는 부결된 조례를 17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감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심성 조례 개정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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