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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수수당, 80세 이상 일률지원 ..
정치

장수수당, 80세 이상 일률지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14호 입력 2012/01/31 10:27 수정 2012.01.31 09:37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을 겪어온 장수수당이 내달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으로 일률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06년 제정된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 내 5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만 80~84세 3만원, 85~89세 5만원, 90~94세 10만원, 95~99세 20만원, 100세 이상 30만원으로 장수수당을 차등지급해왔다.

하지만 2008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수수당 지급은 논란이 되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지자체에게 장수수당 신설 또는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폐지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수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급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상대적으로 지급 규모가 큰 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던 장수수당을 일률지급키로 결정한 것.

시의회 역시 장수수당이 경로효친사상 고취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만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임시회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한편 조례개정에 따라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장수수당은 내달부터 사실상 줄어들게 돼 기존 지원대상 어르신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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