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영화물주차장 관리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번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키로 한 공영화물주차장을 놓고 기존 민간위탁사업자인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이하 베트남전우회)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시는 12월 초 베트남전우회와 2년 위탁계약을 마치고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을 이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베트남전우회는 이러한 시의 방침에 대해 2010년 1월 계약 체결 당시 옛 양산나들목ㆍ석산ㆍ다방공영화물주차장 등 3곳에 대해 관리계약을 맺었지만 2010년 11월 국지도60호선 개설 공사에 따라 옛 양산나들목부지 내 위치한 공영화물주차장이 폐쇄돼 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 9천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계약 조건에 옛 양산나들목 공영주차장은 국지도60호선 개설사업에 따라 폐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해 베트남전우회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측의 법정공방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고 관리권을 넘겼지만 베트남전우회 역시 법적 판단을 받기까지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용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다. 시는 현재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1월 초부터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는 운전자들의 입장만 난처한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은 시가 공영화물주차장을 조성하면서부터 운영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주차장 조성과 함께 위탁운영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민간단체와 계약했다. 결국 시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외에 수익을 얻기 위해 요금 과다징수 등 편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논란이 확대되자 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 변경을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인수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추진돼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