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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수수당, 조례 무시 집행 논란..
사회

장수수당, 조례 무시 집행 논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15호 입력 2012/02/07 10:08 수정 2012.02.07 09:15
1월 지급액, 개정안 조례 공포 이전 변경 적용



지원규모 축소 논란을 겪다 결국 축소방침을 확정한 장수수당이 이번에는 집행시기를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본지 414호, 2012년 1월 31일자>

시가 지난달 시의회 승인을 받은 장수수당 조례 개정안을 2월 1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1월부터 변경된 조례에 따라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할 시가 임의대로 장수수당을 지급한 셈이다.

시는 조례 개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스스로 규정을 외면해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2006년 제정된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 내 5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만 80~84세 3만원, 85~89세 5만원, 90~94세 10만원, 95~99세 20만원, 100세 이상 30만원으로 장수수당을 차등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임시회에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을 일률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2월 1일자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난 200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지자체에게 장수수당 신설 또는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폐지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수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급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상대적으로 지급 규모가 큰 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던 장수수당을 일률지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당시 어르신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급규모 축소 대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며 어르신들을 달래왔지만 조례를 무시한 장수수당 지급으로 다시 구설수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노인회와 읍면동을 통해 장수수당 지급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올해부터 일률지급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득이하게 1월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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