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불법 소각 등이다. 시는 특히 전ㆍ출입자가 많은 원룸 밀집지역과 신도시 조성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처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제고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깨끗한 양산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