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오염관리총량제를 위반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 양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수질오염관리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게 ‘개발제한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택지개발이 진행 또는 예정 중인 양산지역에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시는 이례적으로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시가 추진 또는 예정 중인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오염물질 초과배출지역은 양산의 경우 원동면 선리, 대리 일원(밀양B)으로 2009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면적 입력 오류로 할당된 허용량보다 초과했지만 현재 환경부와 입력 오류로 인한 초과분에 대해 조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것. 환경부는 밀양B지역에서 1일 26.9㎏의 오염물질 초과 배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초과배출지역으로 발표된 밀양B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곳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관리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양산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원동면 선리, 대리 일원(밀양B)을 포함해 밀양B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원동면(낙본K), 양산천 유역 전역(낙본L) 등 모두 3곳이다.
시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양산천 유역의 경우 모든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문제가 된 밀양B지역 역시 입력 오류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분이 발생했을 뿐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현재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밀양B지역은 물론 양산천 유역의 경우 산업단지 기준으로 10개가량의 산단 조성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양산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정부와 지자체 합의로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할당한 뒤 이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산의 경우 지난 2006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 도입된 제도로 인해 낙동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