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오는 6월 15일까지 쌀직불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과 직불제 등록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다.
기타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는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