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용 여객(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이마트와 양산역, 남부시장, 덕계상설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과 차고지외 밤샘주차 상습위반지역에서 차량설비유지ㆍ청결상태,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주택가 밤샘주차 등 주민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사안별로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