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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조금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던 규정을 삭제, 민간위원이 대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례 개정 배경은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의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재심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원이 심의한 내용을 시의회가 보다 심도 있게 재심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한옥문ㆍ정석자ㆍ김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장학재단이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출연금이 시민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