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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6대 시장 임기 중반을 넘기는 동안 원칙 없이 집행부가 처리해온 업무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16일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규정까지 거론하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업무 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ㆍ규칙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해 의회 심의에서 발견돼 수정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에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잔액을 신규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18일 본회의에서는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공무원의 소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맞붙은 북정동 일대에 대해 시가 주민들의 오랜 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수립은커녕 오히려 편법으로 의심되는 공장 설립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산 일부를 시가 매입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한 주거지역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30억원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키로 한 것을 두고, 유사한 민원을 10여년째 제기하고 있는 북정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한편 시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거듭 제기되자 집행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사업의 차질을 빚게 하거나 지역구 챙기기로 혼선을 가져온 사실은 모른 척하며 공무원만 탓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