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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하수슬러지 처리 ‘골머리’..
사회

하수슬러지 처리 ‘골머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05/01 11:00 수정 2012.05.01 11:00
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문제 발견

업무 혼선으로 추가비용 부담 불가피




올해 1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를 놓고 시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사진 왼쪽)을 이용해 소각처리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설비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슬러지 처리방침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시는 정부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방침에 맞춰 지난 2009년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해 동면 금산리 수질정화공원 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진 오른쪽)을 마련했다. 일일 1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건조ㆍ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수거해 건조한 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다.

문제는 당초 하수슬러지 소각이 가능하다던 자원회수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1천700℃의 고온을 통해 유치, 철, 캔류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당초 설계가 각종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된 소각장 시설이 미세분말상태의 건조된 하수슬러지 소각에 적합하지 않다는 처리업체의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이 발생하게 됐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함께 소각할 경우 생활폐기물만 소각하는 경우에 비해 연간 2억원의 처리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함께 처리할 경우 1톤당 처리비용이 1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는 설비에 부담을 주는 데다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혼합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 모두 3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담당부서인 하수과는 소각이 가능하다는 자원회수시설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소각방식을 채택했지만 소각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일부 하수슬러지를 매립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매립장이 할당제로 매립량이 한정돼 있어 결국 재활용을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 설비는 슬러지의 수분율을 30%까지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재활용을 위해 10%까지 수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설비로 교체해야 해 하수슬러지 처리방침을 둘러싼 담당부서간의 엇박자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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