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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 신도시가 조성된 후 부산양산대병원과 효성, 우남 등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먹거리 타운’이 형성됐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과 주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택지 내 주민들은 때아닌 야간 소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새벽 1시가 넘어도 주점 이용객들의 떠들고 욕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경우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와 달리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1층에 건축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 지역 대부분 3층 규모 건물의 1층에는 상가가 입점해 있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섞여 있다 보니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인 셈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주민들은 시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상가들의 영업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상가에서 건축법에 따른 조경ㆍ주차공간을 불법개조해 영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도 있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업지역인 이곳의 주거환경을 주민들의 바람처럼 개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시의 지나친 소음 규제와 자정 이후 영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를 마련하는 데 거금을 투자했는데 영업시간이나 손님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상가들의 야외영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시는 우선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조경ㆍ주차시설 등을 불법개조해 영업하는 사례나 인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협조해 야간 영업에 따른 풍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