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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윤영석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첫 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를 밝히면서 제19대 국회 2호 법안인 <청년의무고용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15세부터 29세 청년의 고용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기존 3% 범위 내 청년 미취업 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고용률도 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는 해마다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못 미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청년의무고용을 강제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근무했던 노동부 고용기획담당관의 경험을 되살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우선 마련했다”며 “앞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임기 시작 첫 날 춘추공원 내 현충탑 참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무지개 약속’을 내놓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양산의 정치적 화합 달성, 특권을 버린 국회의원상 정립, 민생 현장 최우선, 부정부패 없는 정치 등의 목표를 제시하며 초선의원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