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 번진 공영화물주차장 관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지난해 12월 시는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화물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관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민간위탁사업자인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본지 415호, 2012년 2월 7일자>
베트남전우회는 시의 방침이 정해지자 2010년 1월 계약 체결 당시 옛 양산나들목ㆍ석산ㆍ다방공영화물주차장 등 3곳에 대해 관리계약을 맺었지만 2010년 11월 국지도60호선 개설 공사에 따라 옛 양산나들목부지 내 위치한 공영화물주차장이 폐쇄돼 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 9천여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계약 조건에 옛 양산나들목 공영주차장의 경우 국지도60호선 개설사업에 따라 폐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해 계약 기간 이후 위탁사업자 변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베트남전우회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베트남전우회 모두 주차장 운영에 나서는 바람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시는 결국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8일 법원이 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영화물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법원은 시의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며 1주일 내로 현재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베트남전우회의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베트남전우회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전우회측이 주장하는 점유권에 대해 민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가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철거명령기간 이후에도 베트남전우회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탁사업자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져왔던 주차장 관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전우회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