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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난데 없는 토지 이용료 청구에 ‘황당’..
사회

난데 없는 토지 이용료 청구에 ‘황당’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06/12 11:15 수정 2012.06.12 01:43
빌라 건설업자 부도로 기부채납 부지 미등기

울산 부동산개발업체 부지인도 소송 제기




10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하던 빌라 내 안길에 대해 갑자기 토지이용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돼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빌라는 상북 석계리에 있는 A빌라로 최근 울산지역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주민 35세대를 상대로 현재 주민들이 빌라 안길,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170㎡를 주민들이 인도할 때까지 연간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울산지법에 청구한 것. 이 업체는 지난 1월 이 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빌라 주민들이 진입로, 주차장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빌라 내 부지에 대해 업체측이 이용료를 청구하게 된 배경은 A빌라 건축업자가 2002년 건축허가 당시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진입로’ 용도로 기부채납키로 했지만 부도가 나면서 분양된 빌라를 제외한 부지가 경매로 이 업체측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업체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건축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현재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연대해 부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체측은 부지가 인도될 때까지 주차장과 진입로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10여년 가까이 ‘안마당’처럼 이용해온 부지에 대해 이용료를 내라는 업체측의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미 공공부지로 이용해온 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업체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알박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영호 시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건축허가 당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주들의 동의까지 받은 부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것이 부지를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며 “시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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