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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영화물주차장, 정상화는 ‘뒷전’ 요금만 징수..
사회

공영화물주차장, 정상화는 ‘뒷전’ 요금만 징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06/19 10:05 수정 2012.06.19 10:05
화물차주, 무료주차장에 주차하고도 요금 납부… 환급 추진



“문제는 시가 일으켜 놓고 애꿎은 화물차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와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공영화물주차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시가 올해 1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업권을 주장해온 베트남전우회가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주차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은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노상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화물주차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주차한 화물차주에게 버젓이 주차요금을 징수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은 “화물주차장 운영권 갈등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은 화물주차장 대신 무료인 노상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지만 1월부터 현재까지 화물주차장 이용요금을 내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은 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은 화물차주들만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영화물주차장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베트남전우회가 점유한 공영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공단과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에게 노상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요금을 징수해온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은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3명의 화물차주에게 2천852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탁운영자인 시설관리공단과 상황을 파악한 후 화물차주에게 요금 환불이나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운영 중인 공영화물주차장은 올해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운영자였던 베트남전우회측이 운영손실 보전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파행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시가 제기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베트남전우회가 설치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해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본지 433호, 2012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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