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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원ㆍ버스정류장 흡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사회

공원ㆍ버스정류장 흡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06/26 10:17 수정 2012.06.26 02:10



앞으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 지역 내 주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진부)는 시가 제출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 상임위 심의를 마친 조례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것이다.

우선 조례에 따라 시장은 도시공원, 자연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어린이놀이터,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시장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산 역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도시 양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적인 집행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사는 양산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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