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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산폐기물매립장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사 어쩌나…
한라산업개발 법정관리 신청 지역 하청업체 발만 ‘동동’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11/06 11:17 수정 2012.11.06 11:17
시운전 앞두고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



유산폐기물매립장 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시공을 맡고 있는 한라산업개발이 최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 하청업체들 역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공능력평가순위 139위 환경플랜트업체 한라산업개발은 이날 오후 4시까지 납입해야 했던 23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양산에서 지난해 4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시공사로 선정돼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라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해 지역 하청업체 30여곳은 한라산업개발이 발행한 어음과 미지급금 등 모두 49여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유산폐기물매립장 등 폐기물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위탁해 발주했다. 시공사의 부도로 하청업체의 자금난이 악화될 경우 연쇄부도가 우려되자 시는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내년 4월까지 시설 설치와 시운전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시와 환경관리공단은 한라산업개발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나머지 도급사를 긴급 소집,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한라산업개발 35%, (주)대저건설 30%, (주)태영건설 25%, (주)환경관리시설공사 1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공동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한라산업개발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나머지 도급사들이 지분과 상관없이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불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하청업체마다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어음 만기일에 맞춰 제때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일이 시급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들이 도급사측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여서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공정율 85%인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한라산업개발의 부도 시점부터 시험운전을 가지기로 계획한 상태여서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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