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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문화재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낸다..
사회

문화재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낸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2/11/27 10:04 수정 2012.11.27 10:04



시가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5일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천연기념물 제234호 신전리 이팝나무, 도유형문화재 제 205호 양산향교 등 모두 12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 금연구역임을 알려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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