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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향군인회관 논란 속 예산 재편성..
정치

재향군인회관 논란 속 예산 재편성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11/27 13:21 수정 2012.11.27 01:21
특정 단체 특혜 시비 여전, 사업비 규모만 축소

한번 삭감된 예산 다시 올려 의회와 신경전 예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해온 ‘제대군인복지회관’이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돼 시의 ‘퍼주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본지 392호, 2011년 8월 16일자>

지난 21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비 8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사업비 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7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해 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군인복지관은 이미 시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8월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편성된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제대군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10년 재향군인회가 국비인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시작됐다. 시와 재향군인회는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시비, 도비, 자부담 등을 포함해 모두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전용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당초 시설비로 편성돼야 하는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대신 민간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해 재향군인회에 복지관 건립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시의회는 시가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는 편법을 통해 특정단체를 지원하려 한다며 논란이 됐다.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시설비로 편성돼 집행될 경우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지만 시 예산상 민간보조금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부지와 건물이 지원단체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예산 삭감 조치를 선택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 2005년 민간보조금으로 건립을 지원했던 새마을회관이 불법증축으로 당초 27억9천만원이었던 사업비가 4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특정단체에 과도한 지원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수면 아래로 논의가 중단됐던 복지관 건립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또 다시 편성되자 시의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시가 이미 사업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돼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에 대해 아무런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는 앞서 재향군인회가 마련한 국비를 보전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당초 2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국비 지원 수준인 15억원으로 축소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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