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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

윤영석,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11/27 14:16 수정 2012.11.27 02:16
공천관련 부분은 무죄 판단… 윤 의원 “항소하겠다”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영석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한 금전 제공 약속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선거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키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불법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선거에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 씨의 요구에 따른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공천 청탁과 선거총괄기획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천청탁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선거기획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측은 “조 씨의 행동은 윤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며, 선거운동 정보제공 또한 선거법상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기획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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