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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가축분뇨, 새로운 자원이 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12/04 10:01 수정 2012.12.04 10:03
⑥ 양산의 가축분뇨 활용 현황 및 대안 모색







<글 싣는 순서>


①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그 이후
② 유럽선진사례탐방1 - 스위스 이팅겐 수도원 / 가축분뇨도 지역자원의 일부다
③ 유럽선진사례탐방2 - 네덜란드 가축분뇨전문처리업체 JOZ / 가축분뇨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다
④ 유럽선진사례탐방3 - 독일 양돈연구센터 /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로 거듭나다
⑤ 유럽선진사례탐방4 - 독일 본대학교 유기농연구소 / 가축분뇨, 농업의 체질을 바꾸다
⑥ 양산의 가축분뇨 활용 현황 및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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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금지 대비 민ㆍ관 투자 ‘현재진행형’

가축분뇨 처리에만 방점을 둔 정책 변화 필요

새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양산지역 역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민ㆍ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축분뇨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미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따른 사전대책이 마련돼 하나 둘 현실화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별도의 처리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처리장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양산지역의 경우 한육우 5천여두, 젖소 1천880여두, 돼지 6만9천330여두, 닭 130만4천300여두 등 모두 147만여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하루 772t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해양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퇴비로 곧장 활용되는 소와 닭의 분뇨를 제외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돼지의 경우 하루 353t 규모의 분뇨가 발생한다.

해양투기가 가능했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 12만9천65t 가운데 9%인 1만2천345t의 분뇨가 해양투기로 처리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량 자원화처리과정을 거치거나 일부 소규모 농가는 따로 위탁처리과정을 하고 있다.


자원화시설 도입은 활성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지역 축산농가는 자체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와 양산시의 지원을 받아 일부 영세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를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돼지사육농가 61곳 가운데 정화방류시설 2곳, 액비유통센터 1곳(액비저장조 3천100t), 액비화시설 16농가(액비저장조 8천800t), 퇴비화시설 1농가 등이다.

여기에 민간영농조합인 원동지역 흙마음영농조합법인이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에서 하루 5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연간 665.76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해 양산시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 민간영농조합인 흙마음영농조합법인이 원동면 화제리에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전경. 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가축분뇨를 처리해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고, 가축분뇨를 액비화하고 있지만 정작 액비저장시설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돼 뒤늦게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추가시설을 마련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현재 공정률 85%인 유산쓰레기매립장 내 부지에 설치 중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하루 음식물폐기물 60t, 가축분뇨 70t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일부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최근 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축분뇨 처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의 엇박자 지원
구심점 없는 자원화 추진 한계


지금까지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를 살펴보면 양산지역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폐기물’로만 바라보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일선 지자체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소 경남도와 같은 광역단위 이상,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실질적인 자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이다.

축산농가를 담당하는 농림부의 경우 개별농가나 영농조합 등에 퇴비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퇴비 또는 액비 등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센터 등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나 환경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산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영농조합에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을 지원해놓고 에너지 발생 이후 발생하는 액비저장시설은 지원하지 않았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시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 범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추진 중인  양산시 바이오가스 시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 13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하루 4.2t가량의 퇴비가 발생하지만 정작 퇴비저장시설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음식물쓰레기와 섞인 퇴비의 경우 염분이 높아 농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판매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공사 현장. 하루 13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정작 하루 4.2t 규모의 발생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처음부터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 역시 환경부가 가축분뇨를 폐기물로 바라보고 ‘처리’ 자체에만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ㆍ관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다양한 시설 도입을 준비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퇴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결국 넘쳐나는 퇴비를 또 다시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동기획취재단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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