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휴양림 이용료에 대해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심경숙ㆍ서진부 의원이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의회 내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 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시가 제출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시가 심의를 요청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약방법 개선,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담고 있었지만 정작 논의는 ‘시민 감면’을 둘러싼 의원들의 입장차만 확인되는 수준에 그쳤다.
감면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가 마련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감면대상이나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운영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시가 심의를 요청한 조례는 심사보류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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