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옥문 의원(새누리당, 중앙.삼성) | ||
| ⓒ |
지난 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빗물관리조례는 이미 지난해 10월 이상정(새누리, 덕계ㆍ평산), 한옥문 의원이 발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조례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시가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두 조례 내용을 조정,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권고사항 개선ㆍ보완,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한 명시 등의 내용이 개정돼 조례 운영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홈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