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무상제공의 적법성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디자인센터가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문제제기를 했던 양산YMCA가 또 한 번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본지 449호, 2012년 10월 16일자>
지난 10월 양산YMCA(이사장 장재헌)는 시가 디자인센터 유치를 위해 신도시 내 공원예정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편법이라며 시와 시의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양산YMCA는 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도시 양산’의 핵심 사업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센터를 물금읍 가촌리 7호 근린공원 내 1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유치한다는 계획이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연간 임대료를 포기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시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시는 디자인센터 설치를 위해 이미 국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 8월 <디자인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 동의안>을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양산YMCA는 기자회견과 질의서를 통해 ▶디자인센터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는지 ▶부지를 무상 제공할 근거가 무엇인지 ▶디자인센터가 도시공원 설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 등을 질의했으며, 시의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제공 동의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앞으로 법규 해석 오류가 발견되면 동의안 철회가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한 결과 또 한 번 성찰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료행정의 징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10일 양산YMCA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답변에 따르면 ‘디자인센터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로 설치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공원 점용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점용료 감면규정을 내세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 내용과 동떨어진 기존 태도의 반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산YMCA는 디자인센터를 공원시설인 ‘전시장’ 용도로 설정해 추진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부지 무상제공 역시 법적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유재산 무상양여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양산YMCA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루진 사안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오는 17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센터 건립 부지 무상제공과 향후 건립ㆍ운영에 따른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