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결국 집행부 계획대로 예산을 승인했다. <본지 456호, 2012년 11월 27일자>
지난 1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3년 당초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2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제대군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8억원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추경예산 심의 당시 삭감한 것과 달리 1년 여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시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사업 규모를 일부 조정했지만 문제가 됐던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시설비의 민간보조금 전환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었다.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과는 승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시설비로 지원된 국비의 경우 회관의 소유권이 시로 정해지지만 민간보조금의 경우 소유권이 재향군인회로 넘어가게 돼 시민 혈세로 특정단체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며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복지관 건립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승인되면서 시의회가 원칙 없는 심의로 특정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면서 일부 조건을 붙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사업을 추진해온 재향군인회측에 회관 신축 이후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게 지원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건물 활용 방안을 설계 이전 단계부터 시의회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 역시 시의회 스스로 사업 추진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뚜렷한 명분 없이 특정단체에 15억원이나 되는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역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배경 역시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