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난 14일 시의회는 집행부가 심의를 요청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연 2.5% 이내 이자를 지원하고, 경영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을 위해 소상공인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