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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정율 85%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시공대표사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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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유산폐기물매립장 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공을 맡고 있는 한라산업개발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한라산업개발 35%, (주)대저건설 30%, (주)태영건설 25%, (주)환경관리시설공사 1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공동참여했다.
한라산업개발의 부도 소식이 전해지자 시는 나머지 참여지분을 가진 공동도급사를 소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하청업체에 지불해야할 미지급금 54억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미지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시와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공동도급사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100% 지급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와 난색을 표하는 도급사의 입장차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라산업개발이 어음 발행과 함께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일부 대금은 도급사가 이중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급사들은 이미 한라산업개발에 지분에 따라 사업비를 전달했지만 한라산업개발이 공사대금을 치루지 않고 어음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대표사인 한라산업개발을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도급사의 출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공동도급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 1월 중순께 법원이 한라산업개발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채권 변제율이 결정되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4월 예정이었던 준공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 내년 4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정율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내년 4월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또한 하청업체와 공동도급사와의 미지급금 해결 문제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준공 시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도급사간 마찰로 인해 공사 재개가 무한정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