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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득 구분 없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
교육

소득 구분 없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3/01/08 13:20 수정 2013.01.23 10:50
만 0~5세 무상보육 혜택 알아보기




정부가 모든 0~5세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이를 둔 가정은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과 달라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만 5세 대상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실시


만 5세 유아 대상이던 누리과정을 올해 3월부터 만 3~4세 유아들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만 3~4세 유아 가정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20만원 지급하던 유아학비를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해 3~5세 유아 가정 모두 2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0~2세 영아들에 대한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작년과 같다.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만 대상이던 양육수당
소득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한정적으로 지급했던 양육수당도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보육료 지원 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금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지원되며 수당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5세는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월부터 지원 신청 시작
정부 인가 기관인지 확인


양육수당은 내달 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유아학비는 역시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은행,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우리은행에서 발급했으나 올해부터 신한아이사랑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한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던 가정이라면 하나SK, KB국민, 우리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 카드 신청과 학비 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잊지 말고 유아학비 신청을 하자.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3월부터 지원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사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보육ㆍ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고 양육수당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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