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미숙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를 출산하고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진료비영수증 원본과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392-5111.
한편 보건소는 지난해 미숙아 83명을 대상으로 1억6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