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과 맞닿은 공업지역에 추가로 공장을 신설하려하자 주민 민원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은 한 지역기업이 양산시를 상대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과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양산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민원을 이유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공업지역 내 공장 신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논란은 북정동 인근 지역이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공업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은 북정대동빌라트와 대동1차아파트 등 수천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은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다행히 수년째 별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들었지만 지난해 지역기업 4곳에서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가 민원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사업주들은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4곳의 공장 신설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곳은 시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본지 446호, 2012년 9월 18일자>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장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공업지역 일부 부지를 매입해 완충녹지 개념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주측에서는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정작 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태도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시의 엇박자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거밀집지역 내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사업주들은 정당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에 대해 불신을 보내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시의 갈지(之)자 행보가 행정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