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강대준)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을 확대했다.
‘국민연금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6개 금융기관(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에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17개 금융기관이 추가돼 모두 23개 기관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 발급 대상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로 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고, 해당 은행별로 1개만 개설 가능하다.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 한정하되, 월 지급액 기준 1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150만원까지는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전용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만 해당하며, 일시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371-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