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장애 여성에 비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3등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포함된다.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산후 조리나 거동 불가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을 가지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6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39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