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계도기간이 올해로 마무리되고, 내년 1월부터 의무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등록장치를 선택해 등록동물에게 장착하고 수수료(등록장치에 따라 최고 2만원)를 납부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유기견 발생과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농정과 가축방역담당(392-53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