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제13회 지체장애인의 날
“전동휠체어도 안전할 권리를”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3/11/12 10:18 수정 2013.11.12 10:18
2005년 이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

차도 이용하다 사고 발생해도 보상 못 받아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다. 2005년 전만 해도 전동휠체어는 ‘자동차’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벌금을 내는 일이 속출했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보행자’로 분류했다.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보행자’이기 때문에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만 했다. 이를 어길 시 ‘차도 보행 및 차도에서의 차 잡는 행위(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 거기다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없다.

즉, 전동휠체어가 차도에서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인도의 노면이 나쁘고 가로수, 불법 적재물, 입간판 등이 길을 막는 경우가 있어 인도로만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는 차도 위를 달리는 아슬아슬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일명 ‘보행법’으로 불리는 이것은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나 사업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는 다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인도 이용에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할 뿐, 시 자체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양산역 인도 노면 침하로 민원이 들어와 내년 사업으로 보수할 예정”이라며 “불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도로과로 문의주시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