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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체휴일제 도입에 최저임금 인상 ‘눈길’..
사회

대체휴일제 도입에 최저임금 인상 ‘눈길’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4/01/07 09:54 수정 2014.01.07 09:54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새해 벽두부터 많은 이들은 정신이 없다. 시간으로 따지면 2013년과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과 날짜에 의미를 두고 개인의 신년계획부터 새해다짐까지,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바쁘다. 그런데 새해 들어 바뀌는 것은 또 이리 많은지…. 변하는 제도를 제대로 못 챙기면 나만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 찜찜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새해 뭐가 달라지는지 잘 살펴보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수도 있다. 

[지방세ㆍ행정]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조정 시행

등록면허세 정액 세액­의 경우 지난 1992년 이후 지난 20여년 간 개편 없이 같은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정액 분의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등록분 등록면허세 정액 세액이 적용되는 과세대상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 인상 적용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ㆍ다주택자는 4%다. 올해부터는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현행의 절반 수준인 1%로, 6억에서 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는 3%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인 9월 10일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ㆍ초본 수수료 인하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 신청하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면 창구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 1통당 400원인 수수료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으로 정해 서류 증명 발급 비용 부담 절감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농ㆍ축산] 돼지ㆍ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돼지ㆍ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 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력제도는 이력 번호 단위로 거래내용을 기록ㆍ관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조ㆍ가공업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유기 표시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유기’라고 표시했으나, 새해부터는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사용원료와 제조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라고 표시해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건ㆍ복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변경ㆍ시행된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

1월부터 경상남도 내 40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암 검진 대상자는 위장ㆍ대장 내시경 검사와 유방암 초음파 검진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ㆍ경제]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2012년 12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에는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7만곳이 추가로 금연구역이 된다. 내년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50~60만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액 시급 5천21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문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올해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때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립박물관 명칭 변경

양산유물전시관은 설립계획부터 중앙부처와의 행정업무, 국비 지원을 위해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개관 이후 양산의 역사를 보존하는 전당으로 명칭에 대한 부적절함이 제기됐다. 또 개관을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경남 유일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지정되면서 유물전시관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어 지난 1일부터 명칭을 ‘양산시립박물관’으로 개칭했다.

[교통ㆍ통신]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 이용

올해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기존 권역별 환승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이륜자동차 관리 정기검사제도 시행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ㆍ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미만),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 시행되고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 왔으나, 검사내용이 유사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고 이를 없애고 중복 검사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정기점검을 폐지한다.

전자파 등급제 도입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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