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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사업 직무교육의 하나로,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김희전 강사를 초청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사례들을 알아봤다. 또 피해를 입었을 때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희전 강사는 “전화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 유도하거나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 가정용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등 달콤한 말로 어르신을 유혹해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파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211-7799)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