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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주노동자 권리, 스스로 지키자..
사회

이주노동자 권리, 스스로 지키자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4/07/22 09:51 수정 2014.07.22 09:50
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노동자 문화제’ 열어

“개정 퇴직금 법 반대” 이주노동자 한목소리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대표 안덕한ㆍ김덕한, 이하 외노집)과 양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이주노동자 퇴직금 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

지난 20일 새들교 입구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문화제는 ‘이주노동자 인권 지켜라! 한국에 있을 때 퇴직금 내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각국 노동자와 시민 100여명이 문화제에 참여했다.

이날 문화제는 이주노동자가 선보이는 공연과 개정되는 퇴직금 법 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 관련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외노집과 이주노동자들은 “지금까지는 한국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퇴직금이 나왔는데, 29일부터는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준다고 한다”며 “일은 한국에서 했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퇴직금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파자르(인도네시아) 씨는 자유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퇴직금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모였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권리는 다른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이 법률은 기존에는 퇴사 직후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을 바로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받을 수 있게 해 논란이 됐다. 논란에도 변경없이 적용돼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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