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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표 시민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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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교육이 공교육답지 않게 자꾸 점수 쪽으로 치우쳐 일선에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행복교육이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공교육이 사교육화되는 것이 문제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교육청, 학부모, 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공교육 정상화법 주요 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ㆍ고교와 대학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어려운 시험문제 출제의 관행이 학부모에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준 것이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이었다.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으로 학생이 공부를 즐기고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해 세계인으로 자라도록 키우는데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가르치는 데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생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므로 ‘교육은 백년대계’에 맞춰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는 운영 시스템도 아울러 혁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홍표 시민기자
pyo51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