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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회사 경영, 이것이 궁금해요!] 개인정보 수집 범위 외 ..
오피니언

[회사 경영, 이것이 궁금해요!] 개인정보 수집 범위 외 Q&A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5/01/27 10:40 수정 2015.01.27 10:38
양산상공회의소 자료제공




우리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규에 따라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등본), 학력ㆍ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을 받아 서류 심사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정보주체자 동의를 받거나 불가피한 계약 체결, 소관업무 수행 등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 가입ㆍ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입사지원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지운 상태로 내도록 안내하고, 직무와 무관한 정치 성향, 가족 직업 등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본인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 1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임금 지급 때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10년 차인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에 따라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도 무방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도 퇴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해 휴가 일수가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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