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곳곳에서 원룸, 상가 등 신축 건물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인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업체가 자재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관리 소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업체측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곡동 한 원룸 공사현장에서는 300m 길이 인도 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작업을 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이 버스정류장 바로 옆이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예 인도를 포기하고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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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시민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어곡동 원룸 공사현장에는 공사 자재가 인도 곳곳에 쌓여있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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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관계자는 “정상적인 인도 점용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면서도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적치물을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물금신도시와 석산신도시 상황도 마찬가지.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공사현장 3곳 모두 건축자재가 인도를 점령한 탓에 사람들은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 공사현장은 도로에 건축 자재와 공사 장비를 쌓아놔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지나갈 수 없게 길을 막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이다.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려 해도 양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 없으며 단속 인원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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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시민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동면 석산신도시 한 공사현장에는 자재와 공사 장비 등을 도로에 쌓아놔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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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산시는 “공사현장에 불법 건축물 적치 부분에 대해 수시로 공지를 하고 있고 현장 단속도 꾸준히 진행해 자재물이 무단 적치돼 있으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하겠다”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