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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 뒷전’ 보행 위협하는 공사장 ..
사회

‘안전 뒷전’ 보행 위협하는 공사장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5/01/27 10:41 수정 2015.01.27 10:40
시민 보행로 점령한 신축 건물 공사현장

단속인력 부족ㆍ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



양산 곳곳에서 원룸, 상가 등 신축 건물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인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업체가 자재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관리 소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업체측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곡동 한 원룸 공사현장에서는 300m 길이 인도 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작업을 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이 버스정류장 바로 옆이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예 인도를 포기하고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시민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어곡동 원룸 공사현장에는 공사 자재가 인도 곳곳에 쌓여있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침마다 버스를 이용한다는 박아무개(33, 어곡동) 씨는 “아파트 바로 앞이라 차도 많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보도블록 위에 공사 자재를 쌓아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며 “인도 대신 도로로 다니지만 차가 언제 지나갈 지 몰라 걸어다닐 때마다 불안하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정상적인 인도 점용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면서도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적치물을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물금신도시와 석산신도시 상황도 마찬가지.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공사현장 3곳 모두 건축자재가 인도를 점령한 탓에 사람들은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 공사현장은 도로에 건축 자재와 공사 장비를 쌓아놔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지나갈 수 없게 길을 막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이다.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려 해도 양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 없으며 단속 인원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시민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동면 석산신도시 한 공사현장에는 자재와 공사 장비 등을 도로에 쌓아놔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해도 대부분 ‘원상복구 하라’는 계도 명령을 내리는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공사현장에 불법 건축물 적치 부분에 대해 수시로 공지를 하고 있고 현장  단속도 꾸준히 진행해 자재물이 무단 적치돼 있으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하겠다”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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